국민취업제도 지원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가구단위, 특정 취약계층, 소득ㆍ재산ㆍ취업경험 등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또는 신청인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관련추천서, 확인서,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제도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취업 관련 선호도와 역량을 평가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상담자와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 개인의 취업 역량과 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은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처리 및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업훈련이나 일경험을 쌓습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인업체에 입사 지원하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여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처리 및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자의 경우,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문의하기 - mjcom2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