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1. Ⅰ유형
- 지원 요건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며(18~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함.)
2. Ⅱ유형
- 지원 요건
①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 청년: 만18~34세 구직자 (※2024.02.09부터 만 15~34세로 확대)
③ 중장년: 만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2.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6.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8. 개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필요)
10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