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로 맞춤화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참여자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맞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 면접 기법을 학습하고 실전 연습합니다.
-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소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 참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합니다.
- 동행면접을 지원하여 취업 기회를 높입니다.
- 필요한 경우 채용대행을 도와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월 50만원으로 6개월 동안 지원되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주기 동안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해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결정하며,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수급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 조사를 거친 뒤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여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성공수당은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지원되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제공합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1회차에 50만원을,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조건이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1. 상담 및 진단 (3-4주)
-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2. 직업 능력 향상 (최대 6개월)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4천원)
3. 일자리 소개 (3개월)
-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