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강화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중증장애인 해당. 
[[2.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수급자들에게 개인별 취업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구직활동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에 제한이 발생됩니다.  
※ 만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의무와 제재

정확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나 지급주기 내에 정확한 정보로 자신의 소득, 취업·창업 내용(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 또는 감액됩니다.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 시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
▶ 부정수급 유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수급자격
2. 구직촉직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3. 취업성공수당

▶ 부정행위 사례
1. 취업 예정 또는 취업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된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부정수급 시 반환 명령(부정하게 받은 수당 전액), 추가징수(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부정수급자 및 공모자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재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음.

문의하기 - mjcom2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