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다양한 직무에서 실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의욕을 높이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이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참여자
[[참여 요건]]
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경험 진단 결과와는 상관없이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1. 기업의 일경험 참여 시작일 이전 1년 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기간 내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경우(동일 기업이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4.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참여유형
[[훈련연계형]]
목적: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 진행하여 직무역량을 향상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평가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사람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단,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함.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 1~3개월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 지원금액: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체험형]]
목적: 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단,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 20~30일 일경험 시간: 1일 4시간 원칙 지원금액: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3. 참여 과정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 여부 상담 및 진단 2)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 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3) 희망기업으로 일 경험 참여 4) 수료 및 만족도 조사(운영실적평가) 5)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