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I 유형 II 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는 참여자와 심층 상담 및 협의를 통해 개인의 취업 어려움을 파악하고, 참여자의 취업 능력에 맞게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월 60만원으로 6개월 동안 지원되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주기 동안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지급 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2026 국민취업지원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인상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 원 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규모도 확대되어, Ⅰ유형은 2.7만 명이 2유형은 1.8만 명의 구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Ⅱ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2026년 이후 신청자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됩니다. 단, 일반계좌제 훈련 중 취업률 60% 미만 과정 참여 시에는 자기부담률 5%p 우대가 유지됩니다.

문의하기 - mjcom20@nate.com